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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율 (1분 요약정리)

by matter4118 2025. 11. 10.

부동산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세율의 핵심은 “주택 1~3% 구간세율과 규제지역 다주택 중과(8%·12%)를 정확히 구분하고, 2025년 지방 저가주택 예외를 활용해 합법적으로 부담을 낮추는 것”입니다.

 

<<목차>>

1. 부동산 취득세율 핵심 구조
2.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 가격 구간별 계산 예시
3. 조정대상지역과 다주택 중과, 그리고 2025년 지방 저가주택 예외
4. 주택 외 부동산과 특수물건: 토지·상가·고급주택
5. 신고·납부 기한, 취득시기 판정, 가산세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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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올해는 규제지역 여부, 다주택 중과, 지방 저가주택 예외(공시가 2억 원 이하) 같은 정책 요소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매수 전에는 ‘가격 구간·면적·보유 주택 수·규제지역·취득 목적(주택/비주택/법인)’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세요. 가격이 6억·9억 경계에 걸리면 산식 구간(1.01~2.99%)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이 특히 유효하고, 조정지역에서 2주택이면 8%·3주택이면 12%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기한(60일)과 가산세 규정을 지키는 건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조례나 해석, 규제지역 변동은 수시로 바뀌니 실제 계약 전에 소재지 시·구청 세무과 공지와 최신 고시를 재점검하세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중과와 가산세를 예방하면서 최적의 취득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취득세율

근거1. 부동산 취득세율 핵심 구조

주택의 유상거래 기본세율은 가격 구간에 따라 1%·(6억~9억 구간은 구간별 산식으로 1.01~2.99%)·3%가 적용됩니다. 이때 부수세로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전용 85㎡ 초과 주택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붙어 실효세율이 소폭 높아집니다. 반면 주택 외 토지·건물 일반 매매는 4%,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과 본점 사업용 부동산은 8%, 고급주택·골프장 등은 12%가 적용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 중과 대상이면 12% 같은 높은 세율이 곧장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체계는 지자체 세무안내에서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동산 취득세율’은 주택 구간세율(1~3%)·주택 외 표준세율(4%/8%/12%)·부수세(교육세·농특세)의 3단으로 이해하면 빠릅니다.

 

근거2.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 가격 구간별 계산 예시

1주택자로서 6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 1%에 지방교육세 10%가 더해져 실효세율은 대략 1.1%(85㎡ 초과 시 농특세 포함 시 약 1.3%)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전용 84㎡, 3억 원 아파트는 취득세 300만 원에 지방교육세 30만 원이 붙어 총 330만 원(농특세 없음)이 됩니다. 6억~9억 구간은 “(취득가액×2/3억원 – 3)×1/100” 산식을 쓰니 8억 원이면 취득세가 약 2.33%, 여기에 교육세 약 0.233%가 더해집니다. 즉 전용 84㎡, 8억 원이면 총세액이 대략 2.56% 수준(취득세 2.33%+교육세 0.233%)로 계산됩니다. 9억 초과는 취득세 3%에 교육세 0.3%(85㎡ 초과 시 농특세 0.2% 추가)가 붙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요건을 지키면 일반세율로 취급되지만 미충족 시 추징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3. 조정대상지역과 다주택 중과, 그리고 2025년 지방 저가주택 예외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면 8%, 3주택 이상은 12% 중과가 적용되고(일시적 2주택 예외 있음), 비조정지역은 3주택 8%·4주택 이상 12%가 일반적입니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7억 원에 사면 취득세만 8%로 5,600만 원이며 교육세·농특세까지 합치면 9% 내외가 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사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중과세율(8%·12%) 적용에서 제외되는 완화가 시행됐습니다. 즉 지방 저가주택은 다주택자라도 통상 1~3% 구간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정책 공고와 보도자료로 공식화된 내용이므로 실제 취득 전 해당 지자체에 최신 상태를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근거4. 주택 외 부동산과 특수물건: 토지·상가·고급주택

주택이 아닌 토지·일반 건물 매매는 4%가 기본이고,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 및 본점 사업용 부동산은 8%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상가 건물을 10억 원에 매입하면 취득세 4,000만 원에 교육세 400만 원·농특세 200만 원(사안별) 등 합계 약 4.6% 수준이 나옵니다. 고급주택·골프장 등은 12% 중과가 적용되어 부담이 크게 뛰며, 증여 취득은 3.5%가 표준입니다. 오피스텔은 실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로 과세될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법인 명의 취득은 주택일 경우 원칙적으로 12%가 적용된다는 점을 다시 체크하세요. 이러한 세율은 지자체 세무안내와 법제해석 자료에서 일관되게 제시됩니다.

 

 

근거5. 신고·납부 기한, 취득시기 판정, 가산세 리스크

취득세는 취득일(유상은 잔금일 등 사실상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며, 무상취득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달 말일부터 6개월(해외 상속인 포함 9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최대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붙습니다. 등기까지 완료한 경우 등기 접수일이 법정 신고기한으로 보는 사례도 있으니(사안별) 서류 접수일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카드 분납이나 위택스·ETAX 등 온라인 납부 수단도 활용 가능합니다. 예컨대 1월 10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3월 11일 전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과 지자체 안내문에서 동일하게 확인됩니다.

 

 

마치며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얼마에, 어디서, 어떤 용도로’ 샀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지방세라서 명칭은 같아도 적용 규칙과 감면이 꽤 촘촘하고, 특히 주택은 가격 구간과 보유 주택 수,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계산식이 작동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더해져 최종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게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지연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러한 기한과 가산세 규정은 서울시 안내 및 지방세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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