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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1분 요약정리)

by matter4118 2025. 11. 11.

취득세등록세계산기

핵심 요약: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는 ‘취득세(주택 1~3%·중과 8~12%) + 등록면허세(등기 유형별 8/1000·20/1000·15/1000) + 부가세목’을 분리 입력·검증해 합산하는 도구입니다.

 

<<목차>>

1.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구조와 입력값
2. 주택 유상거래: 기본세율 vs 중과 시나리오
3. 유상 외 취득: 증여·상속·원시취득과 등록면허세 연결
4. 등록면허세: ‘등록세’ 명칭 변경과 실제 계산 포인트
5. 자동차·이륜차: 취득세와 등록의 합산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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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취득 단계와 등기·등록 단계를 분리 계산하고, 지자체·법령표로 세율을 검증한 뒤, 특례·감면을 체크하는 순서가 최적입니다. 주택은 1~3% 기본·8~12% 중과, 등록면허세는 8/1000·20/1000·15/1000 등 규칙이 핵심이며, 저가주택 특례·법인·대도시 가중 같은 분기까지 계산기에 반영해야 실제와 맞습니다. 자동차는 차종별 세율과 감면 한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온라인 계산기는 편리하지만 사이트별 전제 차이가 있어 ‘공식표 대조’는 필수입니다. 입력 전 본인 상황(주택 수, 지역, 취득 유형, 감면 요건)을 정확히 정리하세요. 마지막으로 신고·납부기한과 증빙 보관을 놓치지 마세요.

 

취득세등록세계산기

근거1.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구조와 입력값

온라인에서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찾으면 매수가액, 주택 수, 지역, 취득 유형(유상·증여·상속·원시)과 면적·차량종류 등의 입력창이 보통 제공됩니다. 핵심 입력은 매매가(또는 과세표준),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그리고 등기 유형으로, 이 네 가지가 세율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계산기는 먼저 취득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이어 등록면허세율을 곱해 가산합니다. 마지막에 지방교육세(보통 취득세의 10% 등)와 농어촌특별세(적용 대상에 한함)를 붙여 총액을 보여줍니다. 다만 사이트마다 전제(예: 특례 적용 여부, 감면 한도)가 달라 수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세율표·지자체 안내와 대조 검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근거2. 주택 유상거래: 기본세율 vs 중과 시나리오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한 사람이 유상으로 취득하면 과표 구간별로 1~3%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억 원 이하는 1%, 6~9억 원 구간은 1~3% 누진, 9억 원 초과는 3%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지역·주택 수에 따라 2주택 8%, 3주택 이상 12%(비조정지역은 완화 예외 존재) 같은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방 저가주택(수도권 외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본세율만 적용하는 완화가 시행됐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통상 7% 단일세율로 보는 안내도 널리 쓰입니다. 계산기는 이런 분기 로직을 반영해 결과를 즉시 바꿔 보여줍니다.

 

근거3. 유상 외 취득: 증여·상속·원시취득과 등록면허세 연결

주택이 아닌 부동산의 무상취득(증여)은 보통 35/1000, 상속은 23/1000 또는 28/1000 등 유형별 차등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시취득이나 농지·비농지 구분 등은 28/1000·40/1000처럼 세율이 달라지므로 과세표준(취득가액) × 세율로 1차 계산합니다. 이후 등기를 하면서 등록면허세도 별도로 발생하는데, 소유권 이전등기 유상 20/1000, 무상 15/1000, 상속 8/1000이 대표적입니다.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권리설정 등기는 채권·전세금액의 2/1000처럼 전용 규칙을 씁니다. 과밀억제권역 법인등기 등은 가중(예: 300% 중과) 규정이 있어 예외처리가 필요합니다. 계산기는 ‘취득 종류’와 ‘등기 종류’를 반드시 분리 입력하도록 설계되어야 정확합니다.

 

근거4. 등록면허세: ‘등록세’ 명칭 변경과 실제 계산 포인트

2011년 지방세 개편으로 전통적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되어 지금은 새 명칭만 사용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20/1000, 보존등기 8/1000 같은 산식은 현재도 유효하며, 산출세액이 최저세액보다 작으면 최저세액을 적용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세가 아니라 ‘등기·등록 행위’에 붙는 별도 세목이므로 합산하지 말고 각각 계산해 더해야 합니다. 부동산 외에도 각종 면허·자격, 법인 설립·전입 등기에서 면허분·등기분이 광범위하게 과세됩니다. 대도시 가중, 과세표준 특례, 비과세·감면 요건 등 지역별 차이도 존재합니다.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등록세’라는 구식 표현이 보이더라도 내부 로직은 등록면허세 규정을 따라야 맞습니다.

 

 

근거5. 자동차·이륜차: 취득세와 등록의 합산 흐름

차량은 보통 비영업용 승용 7%, 경차 4%, 승합·화물 4~5% 등 취득 단계 세율을 먼저 적용합니다. 예: 3,000만 원 승용(7%)은 취득세 210만 원, 여기에 등록 단계 비용(번호판·인지·취득세 부가세목 등)과 감면이 반영되면 총납부액이 달라집니다. 전기차·다자녀 가구 등은 법정 감면이 있어 계산기에 감면 항목을 켜면 자동 차감됩니다. 이륜차는 배기량·용도에 따라 세율과 등록 요소가 달라 별도 옵션이 필요합니다. 중고차 이전도 과표 산정 방식(과세표준표·취득가액 인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이트별로 지역별 수수료·감면 반영 정도가 다르므로 공식 세율표와 감면 고시를 cross-check 하세요.

 

 

마치며

세금은 ‘취득’ 단계와 ‘등기·등록’ 단계에서 각각 따로 붙고 이름도 다릅니다. 2011년 이후 ‘등록세’는 ‘등록면허세’로 통합돼 용어가 바뀌었고, 취득세와 별도 항목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기본 1~3% 또는 다주택 중과 8~12%)를 먼저 계산하고, 등기를 할 때는 등록면허세(예: 유상 소유권이전 20/1000)를 별도로 더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같은 부가세가 따라붙어 최종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절차에 맞춰 어떤 세목이 언제, 얼마로 붙는지 구분하는 것이 계산기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정확히 알면 계획과 협상에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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