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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대상 (1분 요약정리)

by pro12345 2025. 2. 21.

고용지원금 대상, 다양한 혜택과 지원 조건 알아보기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정확한 대상과 절차를 숙지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관련 내용을 한 글로 모두 정리하기에는 너무 많아, 여러 포스팅으로 나누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 글은 "지원금", 그 중에서도 "고용지원금대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지원금" 전체 내용을 보려면 여기에서 관련 포스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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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지원금대상" 핵심 3가지

 1)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2)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3) 사업주 지원 제외 조건
2. 그 밖에 중요한 자료 4가지
 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금액
 2)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절차
 3)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인원 한도
 4) 고용촉진장려금 주의사항

 

1. "고용지원금대상" 핵심 3가지

1)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을 한 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면제자입니다. 또한,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나 섬 지역 거주자 등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간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고용촉진장려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나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F-2, F-5, F-6 비자 제외)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 상태가 아닌 근로자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 지원 제외 조건

모든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유흥·사행성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금 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도 해당됩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확인하여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그 밖에 중요한 자료 4가지

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금액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6개월 지급액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 원(6개월 지급액 18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지원금은 지급 기간 동안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원 금액을 고려하여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절차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6개월마다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고용센터 방문이나 우편·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해야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인원 한도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별로 지원 가능한 인원에 한도가 있습니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인원 한도를 고려하여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고용촉진장려금 주의사항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의 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감원시키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숙지하여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로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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