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하도급지킴이대상 (1분 요약정리)

by matter4118 2025. 4. 10.

하도급 지킴이 대상, 공공 건설공사에서의 필수 시스템

 

하도급 지킴이는 공공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지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시스템입니다.

 

죄송하게도 "하도급지킴이"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하나의 글에 담기엔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여러 포스팅에 걸쳐 나누어 올립니다. 이 포스팅은 "하도급지킴이", 그 중에서도 "하도급지킴이대상" 관련된 내용을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하도급지킴이"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모든 글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 확인

 

 

<<목차>>

1. "하도급지킴이대상" 핵심내용 3가지 입니다.

 1) 하도급 지킴이의 정의
 2) 하도급 지킴이 대상 공사
 3) 하도급 지킴이의 주요 기능
2. 참고할 만한 중요한 내용 4가지
 1) 하도급 지킴이의 법적 근거
 2) 하도급 지킴이의 가입 절차
 3) 하도급 지킴이의 인출 제한
 4) 하도급 지킴이의 예외 처리

 

1. "하도급지킴이대상" 핵심내용 3가지 입니다.

1) 하도급 지킴이의 정의

하도급 지킴이는 공공 분야에서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시설공사 및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에서 활용되며,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체결부터 대금 지급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주기관은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 건설공사에서는 하도급 지킴이의 활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 하도급 지킴이 대상 공사

하도급 지킴이의 사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체결한 단일 계약 기준으로 도급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지급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 건설공사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지킴이의 사용 여부는 입찰 공고서 및 계약 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의 활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3) 하도급 지킴이의 주요 기능

하도급 지킴이는 계약 관리, 대금 관리, 지급 현황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계약 관리를 통해 원도급 계약 및 하도급 계약의 등록과 변경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금 관리에서는 계좌 등록, 대금 청구 및 지급, 선금 사용 관리 등이 이루어집니다. 지급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발주기관은 지급 내역 및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금 체불 등의 문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2. 참고할 만한 중요한 내용 4가지

1) 하도급 지킴이의 법적 근거

하도급 지킴이의 사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와 전자조달법 제9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수급한 자는 전자조달법령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 대금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 건설공사에서의 대금 지급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의 사용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하도급 지킴이의 가입 절차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장터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관의 경우, 나라장터 인증서를 1명당 1개씩 발급받아야 하며, 업체는 인증서를 이용자와 공유하여 사용합니다. 이후 하도급 지킴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 절차를 완료하면 됩니다. 가입이 완료되면 사용자 등록 및 권한 부여를 통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계약 및 대금 관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하도급 지킴이의 인출 제한

하도급 지킴이에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본인 몫과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출 제한으로 인해 각자는 자기 몫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여비, 노무비는 청구 시 등록된 계좌로 이체됩니다. 이를 통해 대금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투명한 자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출 제한은 하도급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4) 하도급 지킴이의 예외 처리

하도급 지킴이 사용 중 원도급사나 하도급사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대금 지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예외 처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사 압류 시 하도급 대금 직불 처리가 가능한 경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처리는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시스템 내에서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대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하도급지킴이" 자료가 더 필요하신가요?

아래에서 "하도급지킴이" 관련된
모든 자료를 무료로 열람해 보세요.

하도급지킴이 확인